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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재산 썸네일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조건만 갖추면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여 지급받는 복지급여입니다.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구청이나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주어 신청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령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 이동)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재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1959년생 부터 수급 대상이며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동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소득에는 사업, 재산, 공적이전이나 무료임차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 재산환산액 간편 계산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수령금액 / 감액 제도

    기초연금 수령금액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535,680원 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금으로 인행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노령연금(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초과한다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48만 4천 원 이하인 경우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다른점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1.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전화신청(1355)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화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노년-기초연금- 신청서입력 - 신청하기)

    4. 기초연금 필요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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