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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조건만 갖추면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여 지급받는 복지급여입니다.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구청이나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주어 신청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이동)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재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1959년생 부터 수급 대상이며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213만원 |
부부가구 | 340만 8천원 |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동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소득에는 사업, 재산, 공적이전이나 무료임차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환산액 간편 계산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수령금액 / 감액 제도
기초연금 수령금액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535,680원 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금으로 인행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노령연금(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초과한다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48만 4천 원 이하인 경우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1.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전화신청(1355)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화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노년-기초연금- 신청서입력 - 신청하기)
4. 기초연금 필요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