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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치료(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자녀를 갖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정부 지원사업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원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1년 이상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 측 원인과 여성 측 원인으로 구별하고 10% 정도는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 자궁이나 난관 등의 문제, 호르몬 이상, 난소 기능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수나 질, 정자 운동성 등의 이유로 난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임 원인별 치료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의 지원 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 가구 중 난임진단서 제출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부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 지원
2. 지원금액과 지원 시술 횟수
적용대상(여성의 나이 기준) | 만 44세이하(최대금액) | 만 45세이상(최대금액)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1-7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1회~5회) | 30만원 | 20만원 |
*최대 금액을 표시하였으며 시술 횟수 별로 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시술 횟수 별 차등금액 확인하기(보건복지부 지침 다운로드)
난임부부 지원사업 구비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추가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모자보건-출산장려사업] 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절차
- 대상자는 각 시군구 보건소에 지원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
- 시술받을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시술, 의료기관은 시술 후 확인서를 대상자에게 발행
-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청구
-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