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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 받는 휴가이며 이 휴가는 출산과 동시에 시작하여 유급휴가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한 날로 부터 5일 + 조리원 퇴소 시 5일을 사용한다거나, 출산일 1일 + 추후에 9일로 나눠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제왕절개라면 출산 후 보호자의 도움이 2-3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 방법도 고려하셔서 출산휴가 계획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었다면 출산 전에 출산휴가에 대한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출산 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요건

    출산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것이 아닌 배우자 출산 후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최초 5일분 급여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일분 급여 상한액은 401,9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회사에서 10일 모두를 유급휴가 처리 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5일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센터에 신청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10일분 급여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대위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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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조건 참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출산휴가 끝나고 난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사업주 확인란이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가족구성원 모두가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