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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2023.6.28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집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날짜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일에 1살씩 더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올 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빼면 나의 만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더 쉬운데요, 이번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 나의 만 나이가 됩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태어나면 0살, 우리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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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법
만 나이를 통일하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나이를 의미하게 되어 한국식 나이, 연나이, 만 나이에 따른 생활 속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취학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각종 증명서 등은 이미 현행 법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나이 통입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