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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자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10%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돌봄이 시작되는 2시간 전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시간만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2024년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의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의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비율 90%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하며 1회 3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용요금은 11,630원, 정부지원시간 월80시간~ 200시간 이내입니다.
- 시간제서비스 : 3개월부터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1회 2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하며 기본형의 이용요금은 11,630원, 종합형은 15,110원입니다.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내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전염, 유행성질에 걸린 12세이하의 시설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회 2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차등적용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보육시 등의 만0세부터 12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1회 2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용요금은 18,600원입니다.
- 긴급돌봄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1회 2시간 이상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 + 할증요금 4,500원이 부과됩니다.
- 단기시간돌봄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 + 할증요금 4,500원이 부과됩니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비율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pdf
0.09MB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인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신청 및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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