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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썸네일

     

    2024년부터  2자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10%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돌봄이 시작되는 2시간 전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시간만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2024년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의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의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비율 90%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

    1.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하며 1회 3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용요금은 11,630원, 정부지원시간 월80시간~ 200시간 이내입니다.
    2. 시간제서비스 : 3개월부터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1회 2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하며 기본형의 이용요금은 11,630원, 종합형은 15,110원입니다.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내입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전염, 유행성질에 걸린 12세이하의 시설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회 2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차등적용됩니다.
    4.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보육시 등의 만0세부터 12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1회 2시간이상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용요금은 18,600원입니다.
    5. 긴급돌봄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1회 2시간 이상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 + 할증요금 4,500원이 부과됩니다. 
    6. 단기시간돌봄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 + 할증요금 4,500원이 부과됩니다.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비율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pdf
    0.09MB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본임부담금 표
    시간제 서비스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인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신청 및 이용가능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링크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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