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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는 임산부 단축 근무제도와 태아검진 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 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산모의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일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신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았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하기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단, 같은 임신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 13주~35주에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지원금은 사업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다운로드
태아검진 시간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 의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정기 건강 진단을 받을 때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보호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들이 정기적인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태아검진시간 허용 사용시 참조사항
- 특별적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 임산부, 다태아 임신부,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해진 건강 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부여에 대한 벌칙조항 : 태아검진휴가 미부여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태아검진휴가 사용시간 : 이동, 대기, 검진 시간등을 고려하여 4시간을 청구하고 공무원일 경우는 반일 또는 1일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복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일반적인 경우를 참조하여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