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정부가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난보장 보험입니다. 빠르게 풍수해보험 혜택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온실·상가·공장 등 시설물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크게 줄이고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및 가입 대상
총 4가지 보험 유형:
Ⅰ형: 주택·온실 (정액 보상형)
Ⅱ형: 단체가입형 주택
Ⅲ형: 실손·비례보상형 주택
Ⅳ형: 실손 보상형 소상공인 전용
가입 대상:
- 일반 주택, 반지하 주택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농업용 온실
- 임차인도 재고자산 기준으로 가입 가능
보험료 지원 범위
1. 일반 55% ~
2. 한부모 , 차상위계층 77.5%~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 취약지역 86.5%
4. 온식 70%
5. 소상공인 상가, 공장 55%
보험료 및 정부지원 예시
시설 | 연간총 보험료( 원) |
정부 지원 (원) |
자부담 (원) |
지급 보험금 사례 (원) |
주택 | 39,000 | 21,500 ~ 34,000 |
5,000 ~ 17,500 |
32,370,486 |
온실(1000 ㎡) | 216,800 | 151,800 | 65,000 | 506,844,000 |
상가 | 109,200 | 60,000 | 49,200 | 63,907,518 |
공장 | 136,300 | 75,000 | 61,300 | 사례별 상이 |
재고자산 | 60,200 | 33,100 | 27,100 | 최대 5,000만원 |
보험금 청구 절차
1.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보험사에 신고
2. 현장조사
3. 보험금 청구. 서류접수
4. 손해사정
5. 보험금 지급
Tip: 사진, 영수증, 공문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제출 서류 확인
QnA
1.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율이 70%일 경우,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4회로 나누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3.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요?
-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역별 요율 확인
풍수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