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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출산지원금은 임신바우처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아동수당 10만원/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4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후에 받을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출산지원금 20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정부에서 지원는 출산 기념금으로 출산을 한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와 출산 후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임신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사용기한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9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9월 2일까지 사용 가능, 2024년 9월 3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 부터 1년)을 초과 할 수 있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 받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pdf
    0.25MB

     

    첫만남이용권 자격조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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