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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신청 썸네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 소득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이며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형태, 소득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한 2024년 최신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을 그만둔 경우라도 2023년 소득기준으로 심사를 하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재산, 소득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조건은 법적인 배우자이며 사실혼관계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무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합니다.
    •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구분연소득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원 이하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이하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 이최대 330만원

     
    >>소득금액 별 근로장려금 확인하기(첨부파일 참조)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hwp
    0.09MB

     

    구분연소득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
    홑벌이 가구2,100만원 미만자녀 1명당 100만원
    맞벌이 가구2,500만원 미만자녀 1명당 100만원

    연 소득금액이 기준소득보다 높더라도 소득액에 따로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홈텍스 사이트 바로가기)
     

    >>환급 계좌입력 시 은행별 코드확인

    은행별 코드.jpg
    0.08MB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전화 신청 :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경우라면 개별인증번호는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 신청 :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자리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한 후 신청요건확인하고 연락처등록, 환급 계좌까지 입력하면 끝입니다. 
    • 손택스 신청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서면에 있는 QR 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자동으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한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손택스로 연결되니 화면을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아래 방법을 참조해서 진행해 주세요.

    • 홈택스 :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신청 하시어 해당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자동신청제도 : 이번 반기신청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대리 : 신청기간 중에 운영하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확인하기

     

    장려금 감액지급 되는 경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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