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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추가된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 가세요.
정부혜택
1.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2023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었고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부모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동일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또는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3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100%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한다면 첫 6개월은 근무하는 것보다 월수익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까지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 부모 각각 월 상한액 |
1개월 | 월 200만원 |
2개월 | 월 250만원 |
3개월 | 월 300만원 |
4개월 | 월 350만원 |
5개월 | 월 400만원 |
6개월 | 월 450만원 |
2.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 원 지급합니다. 첫째 아라면 기존기준과 동일하나 2024년 기준 둘째아라면 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여서 바우처를 소진해 주세요.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면 출생신고 후 약 2주에서 한 달 후에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신진료비 혜택 바로가기
3. 부모급여: 2024년 기준 0-11개월의 자녀는 월 100만 원, 12-23개월인 경우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0-11개월 70만 원, 12-23개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지만 보육기관 이용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5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는 0원입니다.
4. 양육수당: 자녀가 24개월 된 이후에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24개월부터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5. 아동수당: 만 8 세미만 (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라도 중복으로 지원될 뿐 아니라 보육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지원이 되며 아동수동도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이 됩니다.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사업)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순위(건강보험료납부금액)와 태아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하게 지원됩니다.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고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출산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 쌍둥이 출산과 미숙아가 늘어나는 추세로 2024년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료 30%, 월 최대한도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인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에도 전기료 할인 신청을 알려야 합니다.
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금액 인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양육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라면 기저귀 9만 원, 분유 11만 원 지원, 바우처 카드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이트)
10.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 했을 때 사용하는 휴가이며 10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4년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11.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5억 6천만원 이하 | 3억 6천1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수도권), 4억 이하(지방) |
대출한도 | 5억 | 3억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7500만 이하 1.1~ 2.3% |
8500만원 이상 - 1억 3천만원 2.7~3.3% |
8500만원 이상 - 1억 3천만원 2.3~3.0% |
출처 : 국토교통부
12. 지역별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급 :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출산혜택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과 지원금도 있습니다. 아래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지역별 자세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임신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출산 후 혜택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위 출산 혜택들은 출산 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행복출산을 검색하셔서 정부24 사이트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