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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출산혜택 썸네일

    2024년 새롭게 추가된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 가세요. 

     

    정부혜택

    1.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2023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었고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부모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동일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또는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3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100%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같이 사용한다면 첫 6개월은 근무하는 것보다 월수익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까지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부모 각각 월 상한액
    1개월 월 200만원
    2개월 월 250만원
    3개월 월 300만원
    4개월 월 350만원
    5개월 월 400만원
    6개월 월 450만원

     

    2.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 원 지급합니다. 첫째 아라면 기존기준과 동일하나 2024년 기준 둘째아라면 3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여서 바우처를 소진해 주세요.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면 출생신고 후 약 2주에서 한 달 후에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첫만남이용권+사업안내(1.1).pdf
    2.77MB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신진료비 혜택 바로가기

     

     

    3. 부모급여: 2024년 기준 0-11개월의 자녀는 월 100만 원, 12-23개월인 경우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0-11개월 70만 원, 12-23개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지만 보육기관 이용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5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는 0원입니다. 

     

    4. 양육수당: 자녀가 24개월 된 이후에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24개월부터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5. 아동수당: 만 8 세미만 (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라도 중복으로 지원될 뿐 아니라 보육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지원이 되며 아동수동도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이 됩니다.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사업)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순위(건강보험료납부금액)와 태아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하게 지원됩니다.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고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출산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 쌍둥이 출산과 미숙아가 늘어나는 추세로  2024년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료 30%, 월 최대한도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인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에도 전기료 할인 신청을 알려야 합니다. 

     

    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금액 인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양육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라면 기저귀 9만 원, 분유 11만 원 지원,  바우처 카드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이트)

     

    10.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 했을 때 사용하는 휴가이며 10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4년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11.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천만원 이하 3억 6천1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9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수도권),
    4억 이하(지방)
    대출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 이하 1.1~ 2.3%
    8500만원 이상 - 1억 3천만원
    2.7~3.3%
    8500만원 이상 - 1억 3천만원
    2.3~3.0%

    출처 : 국토교통부

     

    12. 지역별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급 :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출산혜택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과 지원금도 있습니다. 아래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지역별 자세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사랑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이미지 링크

    (임신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출산 후 혜택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위 출산 혜택들은 출산 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행복출산을 검색하셔서 정부24 사이트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