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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 중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검진시간 보장, 야간·휴일근무 제한 등 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으니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제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근로자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권리를 활용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 84일(7일 × 12주)까지
임신 후 32주 이후 → 218일(7일 × 31주 + 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주요 내용:
- 출근시간 늦추기 또는 조기 퇴근 중 선택 가능
- 급여는 기존 임금 100% 유지, 정부 지원금으로 일부 환급 가능
-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서면 신청만으로 시행 가능
이 제도는 특히 임신 초기의 입덧, 피로, 말기 체력저하 등을 고려한 제도로, 근로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태아검진 시간 허용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산부는 근로시간 중에도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때마다 연차 쓰지 마시고 태아검진허용 휴가 이용하세요.
임산부가가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는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보장 내용:
28주 까지 | 4주마다 1회 |
29주 부터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37주 부터 | 1주마다 1회 |
- 진찰 시간과 이동 시간 포함하여 유급 인정(약 4시간)
- 간단한 병원 예약증 또는 확인서류로 증빙 가능
회사는 진료 시간 중 공백을 고려해 대체 인력을 운영하거나 협의해 근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시간외 근로(연장근무) 금지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임산부가 스스로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용 내용: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 금지
-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명령하면 법적 제재 대상
- 거부 시 불이익을 주면 부당행위로 간주
조직 분위기나 암묵적 요구가 있더라도, 임산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야간·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야간근로 제한:
-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떠한 형태의 야간 근무도 금지
- 정해진 동의서 없이 배치 시 불법 행위로 간주
휴일근로 제한:
- 법정 공휴일, 주말 근무 시에도 자발적 동의 필요
- 거부 시 불이익 제공 금지
임산부는 이러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업종근무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알고도 임산부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지되는 업무 예시:
- 화학물질 취급(납, 수은, 벤젠 등 유해물질)
-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서의 작업
- 진동, 소음, 방사선 노출되는 업무
-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에 부담이 큰 업무
임산부가 본인의 건강 또는 태아의 안전을 이유로 해당 업무를 피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즉시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업종 및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 전환 제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 또는 신체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른 임신에 적합한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조건에 맞는 업무로 전환 의무
- 전환된 근무에서 임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 전환이 어렵다면 대체조치(휴가, 재택 등) 마련 필요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던 임산부가 사무직 업무로 전환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경우, 유연근무제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지 업무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요청 전 미리 병원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면 승인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임신은 보호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검진시간 보장, 야간·휴일근무 제한 등은 모두 법률로 보장된 임산부의 권리입니다. 임산부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회사 인사팀, 노무사,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