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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니 육아휴직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 최대 1년 까지 법정휴가로 인정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됩니다.
- 1년 초과 시 급여 미지급 (회사 자율)
육아휴직 급여 금액
- 2025년부터 통상임금의 100% 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단 구간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소 70만원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월 상한액 |
1 ~3 개월 | 250만원 |
4 ~6 개월 | 200만원 |
7 ~12 개월 | 160만원 |
지급 방식 (2025년 변경사항)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4년까지는 사전 75%, 복직 후 6개월 후에 25% 가 지급 되었지만 2025년 부터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적용 조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 가능)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급여 지급 방식
부모 중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월별 상한액)로 지급을 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6+6 특례 금액으로 부모 각각에게 지급합니다.
-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6+6 특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025년 6+6 달라진점
2024년엔 1개월에 200만원 상한액이였으나, 2025년에는 1~2개월 모두 250만원 상한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기간별 지급액
개월 수 | 월 상한액(부모 각자) |
1개월 | 25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 회사 전자등록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면 발급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등)
- 육아휴직 중 금품 수령 시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가 생후 18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그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이내면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Q.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 순차적으로 써도 6+6 혜택이 있나요?
A. 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공통기간 기준으로 6+6 혜택이 주어집니다.